[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고객 취소 요청 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 시(29일 ~ 20일)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 시(19일 ~ 10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08일전까지 요청 시(09일 ~ 08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01일전까지 요청 시(07일 ~ 01일)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상품가격 50% 배상
당사의 귀책 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여행사 취소 요청 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 시(29일 ~ 20일)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 시(19일 ~ 10일)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08일전까지 통보 시(09일 ~ 08일) : 상품가격의 25% 배상
- 여행출발일 01일전까지 통보 시(07일 ~ 01일) : 상품가격의 35%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이용요금이란 당사가 최종 발부한 확정서에 명시된 총 금액을 의미한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행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당사”에 제출하여야한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친족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그 밖에 필요한 자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당사”에 제출하여야한다.)
가.진단서
나.그 밖에 필요한 자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당사”에 제출하여야한다.)
가.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그 밖에 필요한 자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또는 여행자는 제16조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n격리조치 등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n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n철도n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5단계 또는 6단계
(세계적 대유행,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당사”또는“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6조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한다.
(단,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해당지역에 한함)